구본영 천안시장이 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담당자가 금액을 확인해 보니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원)이라 보고해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에 2000만원 그대로 K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제 아내에게 K씨가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며칠 후 돌려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제 아내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K씨는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쯤 구본영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2000만원을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직접 전달했으며 500만원은 며칠 뒤 구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했으나 부인에게 전달한 돈은 선거가 끝난 6월 중순쯤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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