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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만의 국회 본회의… 홍문종·염동열 체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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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4 14:38:22 수정 : 2018-05-14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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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 72시간 내 표결해야 / 방탄국회 속앓이 했던 검찰, 구속영장 집행 위해 국회 상황에 눈 부릅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왼쪽)과 같은 당 홍문종 의원.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가 열열릴 전망이다. 핵심 안건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의 사직서 수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명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본회의 개최를 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은 물론 검찰 또한 여의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니다.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5분부터 정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먼저 자리를 뜨며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특검을 수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낮 12시쯤 정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14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3월30일 열린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여야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실시 여부를 놓고 대치했기 때문이다. 오후 4시에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정확히 45일 만의 본회의가 된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중에는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된다. 그리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홍 의원, 지난달 13일에는 염 의원 체포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두 의원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의해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둘 다 체포동의안 제출 후 벌써 1개월이 넘었으나 여야 간 대치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는 ‘함흥차사’였다.

마침 홍·염 의원은 둘 다 제1야당인 한국당 소속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당으로선 자기네 의원들 체포동의안 처리에 선뜻 응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홍·염 의원 외에 최경환·이우현 의원까지 총 4명인데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1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검찰은 국회 본회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늦어도 17일까지는 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가 수사를 하려 해도 일단 청구한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등 뭔가 일단락이 지어져야 다음 단계의 진행이 가능할 텐데 사실상 수사가 공중에 붕 떠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단지 비리에 연루된 동료 의원 구출을 위해 방탄국회를 악용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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