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감리위원장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일부 감리위원회 위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관성 때문에 이해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주도했던 김학수 전 국장이 감리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비공개로 돼있는 감리위 위원 명단 공개를 함께 요구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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