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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안 부실…테러범죄 대응 합동팀도 못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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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2 16:13:20 수정 : 2018-06-24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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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란히 서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수사권 조정안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 목소리가 검찰조직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조정안대로라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모호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경쟁력을 쌓아온 강력범죄 수사에서 검찰이 아예 손을 떼야 하는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조직 내에선 우려와 비판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검찰은 발표 당일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날은 향후 발생할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 표정이다.

우선 정부 발표 조정안은 일부 특수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경찰이 1차 수사하도록 했다. 따라서 검찰은 장차 테러·마약·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수사를 할 수 없다. 조정안을 접한 한 검사는 “검찰은 마약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을 갖췄고 마약범죄 수사관도 있다”면서 “장기간 여러 경험과 수사 노하우, 정보가 축적돼 있는데 이들을 송두리째 없앤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에 근무하는 또 다른 검사도 “마약사범들은 대개 점조직으로 운영돼 수사가 쉽지 않은데, 조정안대로라면 검찰이 쌓아온 수사역량을 발휘조차 못하게 생겼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마약·조폭 범죄는 특히 수사관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할 위험성이 높아 경찰에 수사를 모두 맡기면 사건 자체가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직접수사를 허용한 일부 특수범죄 범위가 모호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수사건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구분된다. 한 검사는 “부패범죄에 속하는 뇌물죄 하나만 해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이나 제3자 뇌물죄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며 “직접수사 가능한 사건을 특정 범주로 묶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조정안에 따르면 테러나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검경 합동수사부’를 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보장하는 조정안에 따라 합동수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설령 합동수사를 한다 해도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동상이몽‘ 합수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각종 굵직한 사건을 해결해 온 검찰조직 내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아무런 디테일(구체성) 없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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