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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영장 기각에 檢 "경험칙과 조리에 어긋나, 납득 못해"

입력 : 2018-09-12 08:10:40 수정 : 2018-09-12 2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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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증건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했다.

12일 검찰 관계자는 "상하 지휘 관계에서 상사(이 의장)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공작사실을 보고 받았고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아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지난 11일 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없는 점,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는 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희박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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