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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면 엄벌을"… 전처 살인사건에 전문가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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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6 06:40:00 수정 : 2018-10-26 0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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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강서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후폭풍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편 김모(49)씨가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접근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25일 “(접근금지)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법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접근금지를 어기면) 그 자리에서 구금을 시키는 등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민경 변호사도 “올해만 해도 벌써 전 배우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며 “접근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처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김모씨. 연합뉴스

◆오윤성 “법 무섭지 않으니 자꾸 어겨... 구금 제도 필요”

오 교수는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접근금지 제도와 관련해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제도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며 “법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도가 개정되어도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폐쇄회로(CC)TV 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할 정도로 법집행이 가혹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그러니 피해자들이 정부나 국가기관에 고소해도 소용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50~100만원인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니 범죄자들이 (명령을) 자꾸 어긴다. 법이 무섭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며 “우리도 그 자리에서 구금을 시키는 등 강력하게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

◆원민경 “접근금지 어기면 과태로 올리고 징역형 줘야”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원민경 변호사도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접근금지가 청구된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 전 배우자 비율이 2%가 넘는다”며 “올해만 해도 벌써 전 배우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접근금지 규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변호사는 “과태료가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혼하지 않게 될 경우 막상 과태료 납부를 가정경제 책임진 피해자가 결국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과태료가 현재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어떤 실효적 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접근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민경 변호사. 뉴시스

◆김씨,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접근금지 명령도 살인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딸은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심한 폭행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나 아버지는 계속 집 주변을 배회하고 협박했다"며 "어머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지내는 등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막냇동생을 미행해 칼과 밧줄, 테이프를 들고 따라와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다"며 "그때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버지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 “김씨 GPS 설치해 추적...가발 쓰고 범행”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인 전처 A씨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김씨가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GPS를 구매한 경위와 언제 어떻게 GPS를 A씨 차에 부착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 가발을 쓰고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씨는 심문이 종료된 뒤 침묵을 지켰고,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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