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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6860만원 이하 병역 면제? "군대는 누가 가나"오해…이미 시행 중인 제도

입력 : 2018-12-18 14:10:34 수정 : 2018-12-18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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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병무청이 내년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의 재산액 및 월 수입 기준액을 밝힌 가운데 오해로 인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있다.

18일 병무청은 2019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 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 책정 내용을 밝혔다.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수혜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2019년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 5414원 이하이다. 단,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피부양자 3명 이상이다. 

관련 기사를 보고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오인한 일부 누리꾼은 "이러면 군대는 누가 가고 안보는 어떻게 책임지냐"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상기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기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0명 이상이 이 제도에 따라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한 누리꾼은 "실제로 군대에서 보면 상근이나 현역들 중에 가정 상황이 정말 힘든 사람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힘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소득액은 높은데 서류를 조작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악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병역 면제를 위한 관련 서류 조작 등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상기 제도가 도입된 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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