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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사망사고 나면 사업주 구속처벌… 산재사망률 우리 1/18 수준”

입력 : 2018-12-18 14:48:20 수정 : 2018-12-18 1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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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8일 “지금까지 산재사망사고가 생길 때마다 입법개조만 했다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며 “우리도 영국처럼 사망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야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산재사망율 우리 1/18 수준... 우리도 기업주 구속처벌해야”

이 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까지 이런 사망사고 생길 때마다 입법개조만 됐다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잖은가”라며 “그래서 이번만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걸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서 2008년에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처벌 할 수 있게 했다. 영국의 산재사망률은 우리나라의 1/18에 불과하다”며 “이런 입법제정이 되지 않으면 산재사망사고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위험업무를 포함한 이런 상시지속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 발전소 컨베이어 점검하다가 사고

한편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다.

태안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출근해 11일 오전 7시 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0일 밤 10시20분쯤 같은 회사 직원과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돼 같은 팀 직원들이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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