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같은 기타 운영비리 등이다. 이번 단속은 앞서 경찰이 ‘생활적폐’ 근절 상반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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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0 19:07:32 수정 : 2019-02-10 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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