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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무혐의한 검·경 "재벌가 손녀딸에 대마흡입건도 알아" 증언 나와

입력 : 2019-04-06 17:17:32 수정 : 2019-04-06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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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과거 마약 공급 및 투약 경·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검·경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을 불러 일으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사진)씨를 수사했던 경찰이 황씨의 집안 배경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당시 황씨를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 수사 당시 그의 배경을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황씨에 대한 경찰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황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포함해 8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1명을 포함해 3명만 경찰조사를 받았다.

 

황씨의 2017년 9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에 넘겨진 황씨는 정확한 조사 조차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황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압구정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어려웠단게 일각의 분석이다.

 

이에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황씨와 검·경찰간 유착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황 씨가 재벌가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며 당시 일은 기억에 없거나 밝힐 수 없다”고 밝혀왔다.

 

6일 MBN에 따르면 당시 황씨와 함께 수사를 받던 B씨는 경찰의 말과는 달리 경찰이 수사 당시 황씨의 집안을 다 알고 있었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MBN 취재진에게 “당시 수사를 하던 경찰이 황 씨가 남양 가의 사람인 걸 확인했다”며 “황씨가 지난 2011년 대마 흡연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경찰이 또 황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을 모두 잡아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1년 7개월이나 지난 뒤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건 유착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6일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과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황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은 황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으며 황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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