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녀이자 자녀 셋을 둔 30대가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을 받고도 또 같은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 모(3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06년 결혼해 세 딸을 둔 황 씨는 2016년 6월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받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또다시 범행을 결심했다.
황 씨는 2016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A 씨에게 접근, 연인관계를 맺었다.
이어 황 씨는 이듬해 1월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달라"며 1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또 지난해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와 만나 교제하던 중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황 씨는 앞서 만나오던 A 씨와 지난해 11월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 예약까지 한 뒤 잠적한 상태에서 금전이 필요해지자 B 씨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황 씨는 B 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도 지난해 말까지 9차례에 걸쳐 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A 씨에게 5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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