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강간 및 상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560여일 남은 가운데, 그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과 불과 1k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에 온라인 상에는 ‘법 대신 그를 처형해주는 사람을 영웅 대접하겠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와 공분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지난 5월29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아내 A씨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탄원서에 “(남편 조두순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며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적었다.
실제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의 주장과 달리 조두순은 폭행, 절도, 강간 등 전과 17범으로 결혼생활 중에만 범죄 11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일부 누리꾼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온라인 상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조두순을 처형하는 사람에게 영웅 대접을 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그가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의미심장하게 밝혔다.
심지어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 끝내버리겠다. 피해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글도 올라왔다.
그러나 해당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면 또 다른 강력범죄가 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해당 글에 동조,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조씨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출소일은 2020년 12월13일이다.
8세 여아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2013년 영화 ‘소원’(감독 이준익)으로 제작돼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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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맨 위)=MBC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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