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은 불륜 스캔들 대비해 소위 ‘장자연 유서’로 알려진 허위 내용 진술서 작성하게 했다”
배우 고(故) 장자연(아래 사진)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이미숙(오른쪽 사진)과 장자연의 동료 윤지오(본명 윤애영·왼쪽 사진)를 고소했다. 앞서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및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영상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미숙을 소송 사기 혐의로, 윤지오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소장에서 김씨는 “당시 이미숙은 자신의 불륜 스캔들을 인지하고 있던 제가 이를 약점으로 잡고 협박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장자연으로 하여금 소위 ‘장자연 유서’로 잘못 알려진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미숙은 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에 더컨텐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패소했고,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지오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윤지오가 각종 방송에 출연해 ‘김모 대표의 강요에 의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지오는 자신의 증언이 모두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피성 출국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망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지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망인의 죽음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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