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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또 피고발… “중국인 입국금지 권고 무시는 살인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04 12:02:03 수정 : 2020-03-04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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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처 관련 고발당한 장관 잇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와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4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전문가집단의 중국인 입국금지를 권고를 무시한 박 장관의 행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 단체는 이어 “현 정부는 입국금지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등의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의 위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고발당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급속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인 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도 박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피고발된 장관은 박 장관만 있는 게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해외 각국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서민민생대책위에게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고발 건을 인권·명예보호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향후 피고발되는 각 부처 장관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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