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 촌극 끝에 입원했던 병원은 서울성모병원이다. 한 기자가 이 병원에 찾아가 입원을 요구했다 ‘퇴짜’를 맞은 일화를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정상적인 응급진료 과정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31일 “29일 오후 5시쯤 정 부장검사가 응급센터에 왔을 때 혈압이 높고 고열이 있었다”며 “감염병관리지침에 따라 응급센터 내 음압격리실로 이동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기초검사를 진행하고 수액치료를 했으며 음성이 나와 당일 오후 10시30분쯤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 부장검사는 퇴원 후에도 다시 근육통을 느껴 내원, 30일 통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당초 근육통만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알려진 사실을 반박하며 “고열이 있어 응급센터 내 음압격리실에서 진료받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인과 부장검사에게 응급실 침대 제공 여부가 왜 달랐냐’는 조선일보의 질문에 “단순 근육통 환자도 엑스레이 검사, 피검사를 받는 동안 2∼3시간 정도는 침대에 누울 수 있다”며 “응급실 침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사람에 따라 차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서울성모병원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한 뒤 “박자 좀 맞춰달라”고 비꼬았다.
그는 “(병원) 현장에선 ‘전신 근육통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피검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정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오후 10시30분쯤 나왔다는데 뭐야”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가 병원에 간 당일인 29일에도 최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되고 일반인은 안 되는 성모병원 응급실 근육통 치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최 기자는 전신 근육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 침대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나 병원 관계자는 “안에 내과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누울 자리가 없다”고 거부했다.
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오늘(29일)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 탓에 팔, 다리 통증 및 전신 근육통 증상이 생겼다며 성모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치료받는 장면을 서울중앙지검이 전 국민에게 뿌렸다”면서 “성모병원 응급실 침대는 암환자 등 진짜 응급환자가 가득해서 전신 근육통 정도로는 침대를 할당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기했다”고 적었다.
최 기자의 연이은 비판에 서울성모병원 측은 “(최 기자는) 응급실로 내원했을 당시 코로나19 관련 문진과 발열 체크 때 이상이 없어 출입이 가능했다“며 “진료, 검사는 하지 않고 문의만 하고 갔다”고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
앞서 전날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았다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 시비에 휘말렸다. 한 검사장 측은 “변호인을 부르려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한 검사장에게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몸 위로 올라타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뜨린 뒤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부장 측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이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전날 정 부장검사가 응급실에 입원해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 사진의 메타정보 등을 통해 정 부장검사가 치료받은 병원이 서울성모병원임을 밝혀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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