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인 12일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현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오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오늘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 등을 고소할 계획”이라며 “현씨와 함께 검찰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은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며 고소에 나서게 된 계기를 밝혔다. 현씨와 김 소장은 추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서씨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에 고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소장은 “동부지검이 (추 장관 등을) 불기소했던 곳이라 신뢰성 때문에 고민했지만, 경찰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동부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서씨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서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6월 25일 통화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현씨의 명예를 추 장관 등이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서씨가) 수사 과정에서 (2017년 6월) 25일 현씨와 통화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검찰에서 진술한 건 23일에서 25일 사이 부대 전화로 한 번 통화했다는 것인데, 그게 현씨인지 정확하진 않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부지검 공보관은 “(김 소장과의) 녹취록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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