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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짝퉁 화보’ 만든 업체 대표 징역형…출판 계약으로 수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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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31 17:40:20 수정 : 2020-10-31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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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사진을 짜깁기해 만든 출판물을 제작해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문모(43)씨와 화보집을 제작한 엠지엠미디어 대표 전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방탄소년단의 사진 등을 활용한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제작하고 출판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빅히트 측은 도서의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선수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계약된 수량 중 인쇄된 분량은 대부분 판매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가처분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고 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출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알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김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방탄소년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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