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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 대물림’ 늘어… 2019년 상속·증여 50조

입력 : 2020-11-13 06:00:00 수정 : 2020-11-12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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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년새 10조원 증가
건물·토지 등 부동산이 60%
창업자는 1년전 보다 줄어

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은 5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만에 10조원 불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창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명 가까이 줄었다.

국세청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에 앞서 86개 통계를 12일 조기 공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사망자 9555명의 유족 등이 21조400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상속재산가액 16조5000억원보다 약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증여재산가액 역시 늘어났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15만1000여건으로 증여재산가액은 28조3000억원 규모다. 2년전 보다 약 5조원이 늘었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합치면 총 49조7000억원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의 60% 정도는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공제와 재산가액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상속·증여로 넘겨진 부동산의 시세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재산 종류별 비중을 보면 건물(32.1%), 토지(31.2%), 금융자산(16.5%), 유가증권(12.4%), 기타(7.8%) 순이었다.

증여재산은 토지(31.0%), 건물(28.8%), 금융자산(18.0%), 유가증권(16.2%), 기타(6.0%)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6조1000억원에서 30% 가까이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6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내려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난해 말 현재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집계한 가동사업자 수는 805만명으로 4년 만에 134만명 늘어났다. 가동사업자란 말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인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뜻한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31만6000명으로 2018년보다 5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창업자 감소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신규사업자가 많이 증가한 업종은 소매업(12.9%), 서비스업(4.2%), 음식업(2.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임대업(-27.2%)과 전기·가스·수도업(-24.0%)은 급감했다.

이밖에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로 거둬들이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1조6000억원보다 28%가량 증가한 수치다.

양도소득세 조사는 4100건을 시행해 총 350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의 88.5%는 부동산 양도세였다.

국세청이 징수에 쓴 비용은 지난해 1조712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수가 284조원임을 고려하면 세수 100원당 0.6원꼴로 징세비가 소요된 셈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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