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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벌목·수탈·폭행… “울릉도·독도는 日 침략 최초 희생물”

입력 : 2020-12-22 05:00:00 수정 : 2020-12-21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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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 일제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
대한제국 장고도서 일본 배가 암석에 파손
日 정부 “암석 주인인 대한제국 배상하라”
황당 주장부터 시작 횡포 횡행
1905년 을사늑약 전부터 침탈 본격화
인구 3000명 울릉도민 “죽을 지경” 토로
1898년 독립신문에 일본의 횡포 기록돼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1954년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이었다. 그리고 “독도 침탈은 울릉도 침탈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일제의 울릉도 침탈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을까.

개항 이전부터 시작된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흉포해져 “외국인의 우리 강토 점유가 울도(울릉도)로써 시작이 될지 두렵다”(1902년 5월 1일 황성신문)는 경고가 나오기에 이른다.

동북아역사재단이 1897∼1910년 사이 일제의 울릉도, 독도 침략 과정을 증언하는 신문기사 226건을 모은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4·사진)”을 최근 출간했다. 일본인들의 횡포에 대한제국은 일본에 항의를 하고, 조치를 요구하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직접 피해를 당한 이들 중에, 끈질기게 보상을 요구한 이도 없지 않았으나 그 과정이 지난해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겪은 설움을 전한다.

◆일본인 횡포에 ‘죽을 지경이’ 된 울릉도민

1902년 4월 황성신문 기사에 따르면 울릉도의 일본 인구는 약 550명이고, 한국인은 대략 3000명에 이른다. 6배에 가까운 인구에다 정부 관리까지 파견된 곳이었으나 일본인의 횡포를 막지는 못했다. 이들의 행패는 “바닷가 산에 울밀(鬱密·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짐)” 수목을 불법적으로 베가는 것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신문(1898년 2월)은 일본인 2명이 울릉도에 들어와 베어낸 나무를 반출할 때 밭의 곡식을 마구 짓밟아 “백성들이 독한 흉년을 당한 것과 같아 죽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를 금지하려 하자 “일본인이 칼을 빼어 못된 행실을 부렸다”고 한다. 일본인의 행패는 갈수록 심해져 울릉도민이 나무를 베자 일본인들이 나타나 “너희가 어찌 내 나무를 가져가는가”라며 집단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일본에서도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었는지 일본인이 무리지어 나무를 반출했고, 이를 울릉도 관원이 추적해 돗토리현에 와서 고소를 하였다는 일본 신문의 보도를 전했다.

벌목은 러시아, 일본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896년 후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산림 채벌권이 러시아인에게 넘어갔는데, 일본인의 벌목이 이어지자 러시아는 대한제국, 일본에 항의했다. 1899년 10월에는 러시아의 동양 함대가 울릉도에 접안해 일본인이 세운 국기를 부수고, 울릉도가 러시아령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대한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울릉도 관리 정책이 강화됐고, 일본으로부터 벌목 금지, 일본인 도항 금지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고, 결국엔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1900년 9월쯤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내보라는 요구에 일본 정부는 “그 일본인에게 수세(세금을 거둠)나 하고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1910년대에 일본인 제재업자인 사카모토 나이지로가 울릉도에 지은 일본식 주택. 현재 등록문화재에 올라 있는 이 건물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를 마구 벌채한 일본인들의 흔적 중 하나다.

◆일제에 배상금 요구한 소금상인 김두원

소금 상인 김두원이 울릉도에서 소금을 콩과 교환하면 큰 이익이 남을 거란 기무라 형제의 말을 듣고 울릉도에 들어간 건 1899년 3월 어느 날이었다. 그런데 기무라 형제는 소금이 실린 배를 일본으로 빼돌렸다. 일본 정부는 주범이 죽었고, 그 친족은 가난해 갚아주지 못하니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김두원은 거부했다.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그의 노력은 끈질기게 이어져 일본 영사관, 통감부는 물론 육군대장, 내각 총리, 국회의원에까지 호소문을 제출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일갈은 김두원의 기개를 보여준다.

“한국 장고도의 암석에 일본 배가 부딪혀 파손된 가격은 한국 정부가 암석의 주인이라고 하고 손해배상을 3000환을 요구한 일도 있고, 공주군에 주재한 (일본인) 관진태랑이 한국 군인과 다툰 사건에 대해 치료비 5000환을 요구한 일도 있고… 한국 정부에 대하여 독촉하던 방법대로 일본 정부에 며칠 내로 소금값을 액수에 맞춰 내어주는 것이 문명이 발달한 행정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 고위관리가 불러 “몇 년간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힘이 부족하여 (일본에게) 추징하지 못함을 안다”는 김두원의 말에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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