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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학대·방임 등 일부 혐의 인정… 검찰, 살인죄 검토

입력 : 2021-01-12 07:18:35 수정 : 2021-01-12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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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화요일 첫 공판 / 정인이 양부모 “살인 의도는 없었다” 주장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학대아동들의 사진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양모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다만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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