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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가능한 5억 한도 전세대출 나온다

입력 : 2021-04-04 21:00:00 수정 : 2021-04-04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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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급… 일시상환도 허용
40년짜리 정책 모기지 7월 출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우선 적용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내달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추가로 나온다.

4일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현재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주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 분할상환이 어려워져도,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통상적인 전세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로 늘 같은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지불하는 이자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르면 올해 7월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출시 목표는 올해 7월이다. 금융당국은 만기 40년 모기지 상품을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청년층의 주거 마련 기회를 앗아간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초장기 모기지 공금을 위해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 건설업 대출을 총대출의 5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4월 5일∼5월 17일)했다. 상호금융업의 전체 여신 가운데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규제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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