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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신상 공개와 “어머니께 할 말 없느냐” 2차 피해 [승재현의 법대로] (25)

, 승재현 박사의 법대로

입력 : 2021-04-11 15:10:43 수정 : 2021-04-11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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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서울 노원구 집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침입하여 홀로 있던 A씨 여동생을 살해하고, 5시간 정도 후 집에 온 A씨 어머니, 그로부터 1사간 후 귀가한 A씨를 연달아 살해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살해 방법이 글로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더 섬뜩한 것은 범죄 장소에서 김태현이 3일 동안 먹고 자고 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25만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신상공개는 먼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때만 가능하다. 다른 범죄는 안 된다. 

 

여기에 다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이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다시 경찰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을 해야 한다.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대상 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에 한한다.

 

이에 피의자는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 있게 해 놓았을까? 미국 같으면 그냥 이른바 ‘머그샷’을 찍어 언론에 알리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래서 법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을 신상공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위 역시 김태현과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가지는 신상정보가 이루어지면 필요악으로 2차 피해가 뒤따라오는 탓이다.

 

그래서 법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규정한 이유다. 그러므로 신상 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2차 피해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막아야 한다.

 

이번 김태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백번 옳다.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신상공개 현장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났다는 점은 돌이켜볼 일이다.

 

지난 9일 검찰 송치 전 포토라안에 선 김태현에게 취재진 중 한명이 “화면을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 없느냐”고 질문을 했다.

 

과거에도 언론은 모 연쇄 살인범에게 거의 같은 질문을 했었다.

 

당시 살인범은 “어머니를 먼저 죽였어야 했다”고 취지로 답변해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로 내보냈었다.

 

그러나 그 말은 희대의 살인마가 ‘어머니까지 죽이고 싶다’는 살해욕을 발로한 게 아닌 사실이 뒤늦게 후일 밝혀졌다.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이런 모습 보지 않게 하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밝혀졌다.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말 없느냐”는 질문은 “보고 있는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와 다르지 않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부모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올 공산이 크다. 또 초등학교에서 그 자녀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명백한 2차 피해라 할 수 있다.

 

의도치 않는 질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상공개 제도는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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