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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제정안’ 언급하며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입력 : 2021-06-09 07:22:55 수정 : 2021-06-09 0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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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업법 합법화 법안 공동발의 요청 “그곳(타투업)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 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

 

류호정(사진)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 합법화’ 법안을 예고하며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을 거론해 화제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리며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고 적었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느냐”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는 몸에 타투(문신)를 한 연예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이를 가리기 위해 반창고나 테이프, 밴드 등을 붙이는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라며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연예인들이 타투를 가리는 것은)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고 한다”면서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의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그 곳(타투업)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 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끝냈다면서 “(제정안에서)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2년 타투업에 대해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현재까지 의료인이 아닌 업자가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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