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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입력 : 2021-07-13 06:00:00 수정 : 2021-07-12 1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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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이유 불가→동참 선회
성실 상환 5만여명 이자 경감

대부금융사 18곳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이율 24%→20%)에 맞춰 성실 상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에 대해 연 20% 이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것과 관련해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기존 성실 상환자도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단행을 앞두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금리 인하 이전에 체결된 24% 이상 금리 대출 계약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20% 이하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업계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성실 상환자에 한해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셈이다.

금리 인하 혜택에 동참하는 대부금융사는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미래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안전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콜렉트대부 △태강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 18곳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18개사의 대출금리 24% 초과 성실상환 거래자 수는 약 5만1000명이고, 이들의 거래 대출금액은 약 2372억원이다. 협회 측은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187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연 24% 초과 대출금리를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 계약을 체결한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않는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업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대부금융 지원 정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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