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전날인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포함해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DNA 검사 결과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석씨를 친모로 인정하고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야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 30일부터 퇴원하는 4월 8일 이전에 여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여아 배꼽에 배꼽폐색기가 달려있었고 떨어진 탯줄을 렌즈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는데 감정 결과 숨진 여아 유전자가 감정돼 김씨가 데려간 여아와 피고인이 낳은 여아가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의 운행 실태 등에 비춰 김씨와 함께 입원한 산모들은 누구나 횟수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고 야간에도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출입가능했다고 진술했다”며 “간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병원 구조상 신생아실 등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일인) 3월 30일과 4월 1일 사이 측정한 몸무게가 0.225㎏ 감소로 나타나 이례적이고 서로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게 아니면 설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 딸과 숨진 여야가 바꿔치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석씨가 여아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석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찍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석씨가 사망 여아 친모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바꿔치기가 석씨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 딸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산한 점, 김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할 것”이라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인 김모(22)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석씨에 대한 유죄 인정이 이어지자 피고석에 있던 석씨는 잠시 실신했다. 그는 선고 후 의자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흘린 눈물은 반성이나 후회보다 억울함에 가까웠다.
석씨는 1심 선고 후 단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석모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징역 20년을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한 친언니 김모(22)씨의 2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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