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부하직원과 함께 허위견적서로 사무용품 구매비를 타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 사무관리비 미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이유로 부하직원 B씨와 짜고 약 800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사는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받은 뒤, 방송실과 시정뉴스 제작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매한다는 시행문을 작성했다.
이후 시청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는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까지 작성해 결제 대금을 결제 계좌로 입금받았다.
정 판사는 "각 범행으로 유용됐다고 할 수 있는 세금이 명절 선물로 쓰일 소고기와 스팸을 사는 데 쓰인 점과 사건 제보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 지출된 세금을 반환한 점과 개인적으로 세금을 착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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