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비리 신고 후 복직 교사… 창고 대기시킨 학교

입력 : 2021-08-24 06:00:00 수정 : 2021-08-23 19:12:58

인쇄 메일 url 공유 - +

해임처분 후 돌아오자 부당 지시
인권위 “인격권 침해” 주의 조치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학교 조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 교사는 채용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공익신고한 뒤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직한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23일 광주 명진고 학교법인인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문제가 된 지시를 한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학교 행정실장은 해직처분 후 복직한 피해자 A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 대기하도록 했다.

명진고 측은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해 근무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당일 대기한 공간은 근무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기했던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당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런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교사 A씨는 2018년 도연학원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출석해 본인이 채용될 당시 도연학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주면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사장은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학교 측은 A교사를 해임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카즈하 '청순 대명사'
  • 르세라핌 카즈하 '청순 대명사'
  • 이성경 '여신 미소'
  • 김혜수 '우아하게'
  • 세이마이네임 히토미 '사랑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