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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져 내 차와 충돌… 보험사는 ‘대인 사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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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9 15:32:21 수정 : 2021-11-01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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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최근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량의 운전자가 고민을 전했다.

 

지난 1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굴러와 차와 부딪쳤다면 차 대 차 사고인가? 차대 사람 사고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7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촬영된 차량 전면 블랙박스로, 해당 자동차 운전자는 본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모는 운전자와 마주쳤다.

 

그런데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며 자동차와 부딪혔고,. 당시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급브레이크 때문인지, 보도블록에 걸려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고꾸라졌다”며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며 킥보드와 분리된 후 차량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대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람과 차가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불리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량 운전자는 “본 도로 진입 전 일시 정차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 대 차 사고가 아닌가”라며 “보험사에서 경찰 접수할 경우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접수를 안 한 상태”라는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해주더라도 합의금은 주지 말라고 해라”라며 “보행자로서가 아닌 운전을 하다 넘어져 부딪힌 것이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의 해석이 과장됐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의 잘못을 가늠하는 투표를 통해서도 투표에 참여한 네티즌 중 70%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100%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킥보드로 달려가다가 던지고 차로 점프하면 대인인가”, “보험사의 이런 입장은 고객 기만이다”, “이용자의 문제도 있지만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주의를 요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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