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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수술을 귀두포피염으로...” 보험설계사들의 ‘기상천외’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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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9 15:18:50 수정 : 2021-10-19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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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 당국이 고객을 유치하는 보험사 설계사들의 불법 행위가 잇달아 적발되자 제재를 내렸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근무했거나 소속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신한라이프생명 등 20개에 가까웠으며 회사별 제재 인원은 삼성생명과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1명 정도에 그쳤다.

 

또한 이번 보험 사기 제재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기상천외한 수법이 눈에 띄었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9년 아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 수술을 받자 마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의 허위 진단서를 꾸며 3개 보험사에서 총 760만원을 챙겼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여행 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5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만원을 타냈다.

 

농협손해보험의 전 보험설계사는 2017년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1천463만원을 챙겼다. 해당 보험사의 또 다른 전 보험설계사도 지인들과 공모해 보행 중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 40만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안뱅크 보험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타민 주사를 맞았음에도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124만원을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직자를 포함해 형편이 어려워진 일부 자영업자들이 보험 설계사로 전직하고 (보험 유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보험 설계사들마저 보험 사기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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