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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50대 남성...벌금·면허 취소에 파출소 방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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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4 09:54:12 수정 : 2021-11-04 0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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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을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50대 남성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하다 경찰에 제재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A(55)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밀양 산외면 산외파출소 조차장에 트럭을 몰고 온 후 라이터를 몸에 지낸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파출소 직원이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산외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전화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원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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