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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 고3 학생들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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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9 11:14:25 수정 : 2021-12-09 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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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강제는 국가 폭력”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작된 지난 6일 서울의 한 pc방 모습. 이날부터 식당, 카페와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뉴스1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고3 학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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