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의원과 기자, 교수 등의 통신을 무더기 조회한 것에 시민사회는 대체로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통신 자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공수처의 통신 조회 문제를 따로 다룰 정도로 논란이 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불법사찰'을 주장한 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인 검사가 수사상 비밀로 볼 수 있는 내용을 특정 언론에 알렸을 때 통화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건 정상적 수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른 기자의 통신자료를 받거나 확인하는 가지치기식 수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 경우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조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며 "보도와 관계없이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의 취재원을 색출하고 가족까지 통신 조회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집중 수사하고 그 일환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면 기존 검경 수사와 결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도 "종편 보도 이후 영장을 받아 취재원을 캐기 위해 살펴본 것은 사찰"이라며 "김진욱 처장이 수사를 지켜봐달라고 했지만 공수처에 그런 권한이 있냐"고 반문했다.
권 대표는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제한돼있고 그 고위공직자가 민간인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면 검경과 협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통신 내역을 자체적으로 조회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법 규정이 미비에서 비롯됐다며 국회가 나서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입법부는 공수처장을 데려다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도 "국민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그간 검찰이 편법으로 수사해온 것을 정치권이 방치한 측면도 있다"며 "관련 내용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수사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영장없이 통신자료제공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바꿔야 한다"며 "국회는 법을 바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의 영장주의가 관철되도록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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