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국가보훈처는 3일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전기·수소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올해 1월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친환경(전기·수소) 차량에 대해 별도로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충전비도 올해 기준 매월 2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훈처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했다. 보훈처는 최근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보훈대상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전기·수소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충전비와 구매보조금 모두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비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해 최근 수요가 감소하고 있던 LPG 차량 지원을 친환경 차량 지원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훈처는 평가했다.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환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상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보훈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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