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핫팬츠를 입도 도심을 활보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법원은 “엉덩이가 노출돼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남성의 핫팬츠 차림은 가급적 삼가 하는 게 좋아 보인다.
A씨(43)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핫팬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
그는 또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카페 등지를 돌아다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1년 3월 18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커피숍에서 촬영된 A씨 모습이인터넷에 공개돼 화제가 됐다.
사진에는 주문을 하려는 듯 남성 2명이 커피숍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A씨는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남성에게 ‘광안리 하의실종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적당한 수위의 노출은 패션으로 이해하지만 이처럼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만한 과한 노출은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게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보기보다 혐의 구분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일부 판례에서도 이런 상황이 종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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