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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상” 주장한 ‘티팬티남’ 벌금형… 일부 누리꾼 “민망한 女레깅스도 처벌해야”

입력 : 2022-04-27 16:37:25 수정 : 2022-04-28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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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무려 10년간 창원, 충주, 부산 등지를 돌며 공공장소에서 ‘티(T) 팬티’를 입고 활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부산 등에서 티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에 흰색 바람막이 상의에 티팬티 모양의 하의만 입고 출입했다가 신고당했다.

 

현장에서 그를 만난 목격자는 ‘처음에는 바지를 입고 있던 A씨가 카페 건물 지하주차장과 입구를 왔다갔다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 바지를 벗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약 10여분간 카페에 머무는 동안 별다른 소동을 벌이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도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해 행위 당시 피고인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단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은 ‘레깅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 누리꾼은 “(같은 핫팬츠라도)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되느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여자가 입으면 쳐다보는 사람이 범죄고, 남자가 입으면 입은 사람이 범죄인가?”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어 공감을 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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