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공장’ 등 10건에 적용하기로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 예고
공장주가 공장시설과 기계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다른 사업자에 빌려주는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다.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아파트를 찾아가 음식과 택배를 배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공유공장) 등 10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메이커가 신청한 ‘공유공장’은 공장 소유주가 플랫폼에 공장과 기계 정보를 업로드하면, 수요자가 플랫폼에서 대여를 원하는 공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공유공장은 2018년 일본과 중국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폐업을 줄이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했지만, 국내에선 이를 도입할 수 없었다. 현행 산업집적법상 공장주가 공장 내 기계를 공유할 경우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돼 공장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되면서 앞으로 공장주는 유휴시간에 공장시설을 빌려줘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고가의 공장시설과 장비를 일정 시간만 임차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일평균 공작기계 최소 가동시간 설정 등을 조건으로 마이메이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마이메이커 측은 “코로나19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진 공장주들과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자본 창업자, 일시적인 주문 물량 폭주로 갑작스럽게 설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의 서비스 활용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KT의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품·택배 배달, 물품거래 등 배송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증특례를 받아 공유 자전거 ‘따릉이’에 광고를 부착해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에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해일로하이드로젠(SK E&S·플러그파워 합작법인)이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설비’(스택)도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2020년 5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기구인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출범한 이후 총 158건의 혁신 제품·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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