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문재인 정부 때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당무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걸 하실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던 2020년 당시 ‘피해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중간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해경은 “피격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피해자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렸던 배경을 문제 삼으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고 가고 싶은가 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희생당했고 우리가 항의해 사과를 받아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 자세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내용을 잘 안다. 관련 정보당국 등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거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면서 “어떤 보고를 택할지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사건 당시 월북 정황이 있다는 보고와 없다는 보고가 동시에 올라와 더 믿을 수 있는 보고를 택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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