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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집유’

입력 : 2022-06-21 07:00:00 수정 : 2022-06-20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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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남성에게 지속해서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B(26·남)씨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면서 "잘 사용해"라고 말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과자나 여성용품, 임신테스트기 등을 B씨 직장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여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1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화기를 구입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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