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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이상 남아, 엄마 따라 여자 목욕탕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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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16:00:00 수정 : 2022-06-21 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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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시행…적발 시 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진=뉴시스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21일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22일부터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출입시켰다 적발되면 업주에게는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탕 혹은 남탕 출입 가능한 어린이 연령은 만 7세에서 2003년 만 5세로 낮춘 뒤에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목욕탕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연령 하향조정을 요구해왔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6세인데, 남자아이가 여탕에 들어와 쳐다보면 당황스럽다는 손님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의가 길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목욕장업주가 지켜야 할 지침에 만 4세 연령을 반영했고, 이번에 위반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며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0.4㎎/ℓ에서 0.2∼1㎎/ℓ로 완화한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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