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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령따라 지휘시스템 재정비…"비정상의 정상화" [행안부 경찰국 신설 강행]

입력 : 2022-06-27 18:46:04 수정 : 2022-06-27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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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도개선안 내용은

“靑이 행안부 패싱… 직접 경찰 통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폐해”
장관 지휘 ‘필요 최소한 조직’ 신설
감찰·징계 개선은 논의 거쳐 입법
경찰제도발전위 구성도 조속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및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휘·견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행안부에 경찰국(가칭)을 설치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권의 경찰통제라는 논란이 일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국 설치가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행안부가 손을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못 박으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기존 행안부 ‘패싱’… 법 따라 시스템 만들 것

이날 ‘행안부를 통한 경찰 지휘’의 당위성을 말하는 이 장관의 어조는 강경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해 행안부 장관을 ‘패싱’했다며,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헌법·법령에 따라 지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한다.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가능한 내용은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헌법·법령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청와대가 행안부 장관을 건너뛰고 경찰청을 직접 지휘한 업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BH(청와대)에서 경찰을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행안부를 ‘패싱’했다”며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 등에 파견된 수십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와대가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경찰과 직접 소통한 폐해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들었다.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 신설에 대해 불쾌해해야 한다면 대통령실”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으로 공격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정운영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 위법 아냐… 제도 개선 시급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을 없앴기에 현 상태로는 오히려 ‘지휘공백’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권이 커진 것도 경찰국 신설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경찰은 치안·경비·교통·정보·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만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라며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 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돼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1991년 경찰청 독립으로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가 31년 만에 경찰국으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조직의 규모, 위상, 역할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외에도 최근 ‘경찰통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는 지적에는 현행 정부조직법으로 가능하다고 논박했고, 법상으로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독립선언문 발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지휘규칙에 정책·예산·인사 보고 등 담길 듯

행안부가 제정할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기존 7개 부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존 부처들은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지휘규칙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7월 15일까지 경찰국·지휘규칙 관련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대한 감찰·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수사인력 증원 등 중장기 과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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