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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대폭 손질… 불법 땐 엄벌

입력 : 2022-07-28 18:00:27 수정 : 2022-07-28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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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 지정제도도 확대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동시에 과열 종목 지정제를 개선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주식을 빌려 판 다음 시장에서 다시 사서 되갚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조장한다는 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김주현(왼쪽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매도를 악용한 주식매매를 선별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부터 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의 신속 수사전환(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아 엄정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할 방침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의 전담조직도 확대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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