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이나 무증상자인 경우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해 확대하는 것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기본 진찰 후 의사가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는 무료이고,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검사를 기피해 ‘숨은 감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고,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3만∼5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고령층, 확진자 동거가족 등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무증상자여도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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