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고, 월급(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4건의 이의제기를 했지만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이의 신청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