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우발적 살인…반성하며 살겠다”
다음달 27일 형량 선고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 A씨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조원진씨(남·2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잔혹한 살해 기법과 재범 가능성, 피해자 유족의 심리적 고통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부검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 출석해 증인 심문을 받았다.
증인은 A씨의 사인이 흉기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려 간 근처의 대정맥이 절단돼 발생한 과다출혈과 다수의 예비흔이라고 밝혔다.
증인은 “과다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절단된 대정맥”이라며 “이자(췌장)에 손상이 발생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나, 대정맥이 손상됐을 경우 그 자리에서 개복하고 응급조치할 의사가 없다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A씨의 10·11번 갈비뼈 역시 절단됐는데 갈비뼈는 사람마다 강도가 다르고 피해자의 경우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석회화가 덜 진행됐다”며 “갈비뼈 자체는 두께가 얇아 절단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0·11번 갈비뼈의 상태가 일부 절단인지 완전 절단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증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상처가 발생했을 당시 조씨가 수차례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격렬히 저항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을 조씨에게 피해자의 몸에 2~3회 이상 충격을 가할 힘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증인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A씨의 흉부와 척추 부분에는 흉기로 찌른 상처가 나 있으며, 종아리 등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제외한 약 7개 부위에도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었다.
증인의 증언을 청취한 재판부는 A씨의 모친에 대해 비공개 증인 심문을 진행한 후 공판의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A씨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고도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살아갈 모친의 심정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도 밝혔다.
이어서 “응분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주어져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이 이뤄져야 하며,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최후변론에서 조씨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죄하며 평생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 또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자책하고 있다”며 “이별 통보를 받아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조씨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피의자 조씨는 지난 2022년 1월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자신에게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27세)를 살해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딸의 결별 문제를 걱정하며 와있던 피해자의 모친도 있었다.
무직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만으로 불안정하게 살아가던 조씨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딸과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대화하겠다”라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조씨는 도주했고 ‘살려달라’는 딸의 비명을 들은 모친이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병원 이송 직후 사망했다.
지난 3월7일 열렸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은 크게 항의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부모 욕을 하기도 했다”는 등 사건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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