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도
경찰이 폭증하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신고를 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속 법규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AI 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AI가 신호위반·깜빡이 미점등 등 약 30종의 교통법규 위반을 자동으로 분석 및 분류해 일선 현장에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AI 판독시스템 개발은 블랙박스 대중화 이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익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33만건 △2020년 212만건 △지난해 290만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올해 약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르면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신고 영상 10만건을 AI에 학습시켜 판독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교통안전 증진과 단속 효율화를 위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영상분석기술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는 10월부터 서울·경기 남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력을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연말까지 70대로 늘린다. 현재는 27대만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2026년까지 각종 교통 데이터를 토대로 무인단속 장비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비 추가 설치·운영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I 판독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공익신고 처리 시간이 빨라지고 전국적으로 처리 기준 등 행정 품질이 균질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느 경찰서에서는 처벌되고 어느 경찰서에선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줄 것”이라면서 “개발을 마치면 정확도 등을 평가해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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