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
MB 형 집행정지 거론하며 “치료 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다 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교정 당국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정경심 교수는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 정경심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며 “정경심 교수는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경심 교수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치료 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라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법무부에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 서류 일체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이명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서류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했다”며 “서울구치소에는 정경심 교수의 치료기록과 치료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폭로했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경심 교수를 치료받게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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