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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광고 이용 정지번호 70%가 알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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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06 17:32:07 수정 : 2022-09-06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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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진앙 전락한 서민통신

신원 확인 느슨 틈 노려 차명 개설
불법대부·금융사기 등 활용 증가
2021년 이용제한 건수 2만5571건
“가입단계 철저한 신원 확인 중요”

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고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중심의 시장 과점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알뜰폰’이 불법 스팸 문자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신원 확인이 느슨한 틈을 노려 차명으로 개설된 알뜰폰이 각종 불법 광고의 발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팸 문자는 단순 광고를 넘어 각종 결제 사기에도 악용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불법 광고 발송 등을 이유로 이용이 제한된 이동통신번호 10개 중 7개가 알뜰폰 이용자 번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의 한 알뜰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중앙전파관리소가 각 통신사에 요청한 이용제한 건수는 2019년 2만5369건, 2020년 2만6995건이었고, 지난해엔 2만5571건이었다. 올해 들어선 6월 기준 8925건에 달해 예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3사(700∼2000여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KT 이용자 번호 이용정지 요청이 1만4100여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알뜰폰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3년간 알뜰폰 번호 이용제한 요청을 한 사례도 3190건에 달했다. 전체 집계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였다. 이들 번호는 불법대부 및 광고, 금융사기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팸 발송에 주로 알뜰폰이 악용되는 이유는 가입자 신원 확인 등 절차가 기존 통신 3사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통신사에 가입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점을 가야 하지만, 알뜰폰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가입하는 추세”라며 “실명 확인을 우회해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가입 시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위조 여부 검증 등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측은 “단순히 어디를 단속한다고 해서 스팸 문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더지게임처럼 여길 누르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이라며 사후 규제보다 최초 통신사 가입 단계에서부터 신원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들께서 불법 스팸, 광고 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등 불편해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 주무 기관에서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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