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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대낮 아내 살해범, 제압한 시민에 “너도 내 입장 돼 보면 이해할 것”

입력 : 2022-10-07 14:56:19 수정 : 2022-10-07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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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흉기 내려놓으라 외쳤지만 무시하고 범행 저질러”
“건설업에 종사해 차에 삽 가지고 와서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
백주 대낮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운데)가 지난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자신을 제압한 시민에게 “너도 내 입장이 돼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후 3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흉기에 두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발생 당시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A씨를 제압했던 시민 C씨는 전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목격했을 때 범인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여성분을 위협하고 있었다. ‘당장 내려놓으라’라고 외쳤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C씨는 “제가 건설업에 종사해서 차에 있던 삽을 가지고 와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며 “이때 범인이 ‘(너도) 내 입장 되면 이해할 거야’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앞서 B씨는 경찰에 지난 한 달 동안 네 차례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분리조치했으나 A씨는 B씨를 다시 찾아왔고 B씨가 두 차례 더 신고하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B씨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사흘뒤인 9일 자녀들을 데리고 B씨의 일터로 찾아가 대화를 요구해 B씨는 세 번째 신고를 했다. 지난달 19일부턴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6일 또 B씨를 찾아갔고 결국 이달 4일 B씨는 죽임을 당했다.

 

법원은 A씨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내와 아이들에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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