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李 압수수색·소환 나설듯
드러난 검은돈만 7억4000만원
남욱 등 폭로로 액수 더 늘 수도
‘천화동인 1호’ 실소유 진술 놓고
김만배 심경변화 가능성 배제못해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규명도 주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만간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3인방’ 중 마지막으로 풀려난 김만배씨가 입을 열어 이전에 석방된 이들의 폭로를 뒷받침할지도 이번 수사의 향배를 가를 변수다.

◆김용·정진상이 대장동 일당서 받은 불법자금, 李에게 갔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받은 돈의 종착지가 이 대표 측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은 현재까지 검찰이 공개한 수사 결과 기준으로 총 7억4000만원이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으나 실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은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최근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보면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준 3억5200만원을 두고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했다”며 “(높은 분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이 전달됐고, 추가로 1억∼2억원이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2017년엔 김만배씨에게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진상과 김용에게 매달 3000만원을 줬다”는 말을 들었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가 “3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사이 오간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물적·인적 증거도 상당수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풀려난 김만배의 입에 주목… 천화동인 1호의 원래 주인은 李?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이날 구속 1년 만에 석방되면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 이어 그의 입이 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씨는 전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심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씨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개발 수익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챙겼다. 2019∼2020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선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0월9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이틀 뒤 김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주인이라면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느냐”고 부인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의 것이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4일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엔 “김씨가 천화동인 1호를 정진상·김용·유동규 몫으로 배정했다”고 적시됐다. 남 변호사도 지난 21일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 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김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 등의 폭로 상당수가 김씨 발언에 대한 전언인 만큼 김씨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에 따라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전망이다.
이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정 실장이 낸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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