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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췄지만 추가 규제 완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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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8 23:35:11 수정 : 2022-12-09 0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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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목동·상계 등 수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공 후 30년이 넘어선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2022.12.8 ryousanta@yna.co.kr/2022-12-08 14:44:0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어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나머지 10%는 비용편익이다.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이 나쁘거나 배관·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게 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은 총점수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대상은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된다. 사실상 재건축을 가로막던 대못을 뽑은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2018년 3월 문재인정부가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해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한 이후 약 5년 만에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개선안 발표를 미루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2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전국적으로 1120개에 이른다. 서울시가 재건축 시 주거용도지역의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규제한 ‘35층 룰’을 폐지한 것 등과 맞물려 도심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고금리와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주택 매수세가 얼어붙은 상황인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다른 걸림돌은 여전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귀 기울여야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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